2026. 7. 11. 10:17ㆍ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이 집이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문서 하나에 집의 소유자 정보부터 빚(담보) 내역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 기준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계약 당일 발급받은 최신본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부의 내용은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어서, 며칠 전에 받은 등기부등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직전에 다시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같은 기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표제부의 면적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하려는 임대인의 이름과 갑구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문제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쉽게 말해 이 집에 걸린 빚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금액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근저당권과 세입자 보증금을 합산해서 집값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집값 하락이나 경매 시 낙찰가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총평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의 역할만 알아두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소유자 확인, 면적 확인, 근저당권 확인, 그리고 보증금 안전마진 계산까지 이번 체크리스트를 따라가 보시고, 계약 당일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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