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기

2021. 6. 7. 14:52자산관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계약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써 반나?^^"

공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며,
필요시에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해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클리어하면 진짜 내 집으로 가는 문을 90%는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뿌시러 가볼까요?^^


최신 문서 양식 찾기

모든 문서 양식은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야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법이 없겠죠?
자금조달계획서의 최신 양식은 아래의 경로에서 내려받으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 자료실
→ 행정자료
→ 검색창에 "조달"까지만 입력 후 검색

첨부파일
자금조달계획서(2020.10.27).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317_증빙서류+미제출사유서.hwp
파일 다운로드

제출인(매수인) 정보 기입

제출인 정보는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 전화번호를 틀리지 않고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 통장에 보유한 현금이 있다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으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잔고 증명서 또는 잔액 증명서
※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으로 발행
③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있다면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 적으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면 OK입니다.
※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으로 발행
④ 증여 상속
- 요즘은 증여도 많이 적어 넣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체크하고요
-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에 해당 없음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 신고서 또는 증여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 중인 현금입니다.
보유한 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OK입니다.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⑥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여 조달하게 될 금액
- 입주 시에 돌려받을 전월세 보증금
- 제출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⑦ 소계
- ②~⑥의 금액의 총합을 기재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매입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에 포함하는 경우 신용 대출 금액 기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외의 대출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⑨임대보증금
- 매입하는 주택을 전월세를 놓고 발생되는 보증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⑩ 회사 지원금. 사채
- 회사 신용대출이나 사채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 제출서류 : 차용증 또는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⑫ 소계
- ⑧~⑪의 금액의 총합을 기재합니다.
⑬ 합계
- ⑧~⑪의 금액의 총합을 기재합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 및 입주계획

⑭ 조달자금 지급 방식
- 총 거래금액 : 매매가를 기재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 구입 가격의 총액)
⑮ 계좌이체 금액
-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어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⑯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 임대차 보증금 또는 대출 승계 등등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
- ⑮, ⑯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사유를 기재
⑱ 입주 계획
- 입주 시점에 누가 입주하여 거주하는지에 따라 체크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야 하고,
제출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