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 14:47ㆍ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어 반나?^^"
공공/민간 분양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약정한 날에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월 얼마를 넣고 일정하게 넣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분양공고를 찾아볼 때에는 공공 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분양은 LH, SH와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분양이고,
민영분양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푸르지오, 롯데캐슬, 자이, 더샾 등이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10만원? 2만원?
월 납입금은 공공이든 민영이든 납입 회차만 채우면 모두 1순위입니다.
2만 원씩 납입한 사람은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하여 청약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얼마를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라서
월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게 제법 쏠쏠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을 넣게 되는 시점에 예치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2만 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40대가 넘어도 내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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