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청약 계약과 인지세 납부의 모든 것 (feat. 전자수입인지)

2021. 8. 21. 00:30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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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 계약과 인지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지세, 인터넷으로 발급해 반나?"

 

최근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각 사업장이 발칵 뒤집혔다.

 

인지세에 관한 정보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s://drlee0205.tistory.com/135

 

[내 집 마련의 꿈] 인지세, 계약과 동시에 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수많은 것들 중 인지세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늦게 내면 3배 이자 붙는 인지세, 확인 해반나?" 인지세 - 印紙稅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

drlee0205.tistory.com

 

 

인지세 내는 시기

얼마전까지는 등기를 칠 때

인지세를 내는것이 관행이었으나

2021년부터 계약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내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으며,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처

오프라인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온라인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OK.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신청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하여

인지세를 납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인지세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도 되고,

비회원 서비스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절차가 완료되면

구매탭을 눌러서 인지세를 납부해봅니다.

인지세를 구매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 15만원 (10억원 미만이므로)

건수 :1 건

합계금액 : 15만원

이렇게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결재창으로 넘어가게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소인

인지세법 제10조 (소인) 에 의하여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소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인 탭에서

본인 구매내역 조회 소인을 선택하고

구매안 전자수입인지를 조회하여 소인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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