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1. 00:30ㆍ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 계약과 인지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지세, 인터넷으로 발급해 반나?"
최근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각 사업장이 발칵 뒤집혔다.
인지세에 관한 정보는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s://drlee0205.tistory.com/135
인지세 내는 시기
얼마전까지는 등기를 칠 때
인지세를 내는것이 관행이었으나
2021년부터 계약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내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으며,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처
오프라인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온라인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OK.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신청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하여
인지세를 납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인지세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셔도 되고,
비회원 서비스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절차가 완료되면
구매탭을 눌러서 인지세를 납부해봅니다.
인지세를 구매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 15만원 (10억원 미만이므로)
건수 :1 건
합계금액 : 15만원
이렇게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결재창으로 넘어가게되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소인
인지세법 제10조 (소인) 에 의하여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소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인 탭에서
본인 구매내역 조회 소인을 선택하고
구매안 전자수입인지를 조회하여 소인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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