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인지세, 계약과 동시에 내야 한다!!
2021. 8. 20. 22:52ㆍ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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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수많은 것들 중
인지세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늦게 내면 3배 이자 붙는 인지세, 확인 해반나?"
인지세 - 印紙稅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서,
문서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각종 증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증서들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들이므로 대부분 중요 문서로 취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세 또한 반드시 내야 합니다.
분양권 인지세
인지세는 소유권 등기 시에 납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 입니다.
현행 인지세법상, 계약서마다
분양가 1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15만원
10억원 초과 아파트는 3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가산세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초과는 100%,
3~6개월은 200%,
6개월 이상은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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