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 14:44ㆍ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원 경매 중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해반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입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건 확인하기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4~5개월 이후에 1차 매각 날짜가 공고됩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로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경매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겠죠?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물건을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여 권리 분석을 진행하고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주변의 부동산에 방문해서
물건의 관리 상태나 입지,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찰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수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찰되는 경우, 법원에서 입찰보증금을 2~30%로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살펴서 입찰에 참가하세요^^)
낙찰 후의 절차
입찰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패찰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고,
낙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낙찰되면 입찰보증금 대신 낙찰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 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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