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IPO, 공모주청약을 알아보자

2021. 6. 9. 12:22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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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상장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IPO, 공모주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 공모주 따따상 먹어반나?^^"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PO란 기업공개상장으로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IPO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장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를 공시하고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권 분산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공모주 청약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청약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공모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상장 직후 주가가 상승하여 발생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모주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은
2021년 1월 15일 이후 일반공모 청약(IPO)부터 신규 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현행)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
(개선)
배정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방식’ 배정(신규 도입) 50% 이하 ‘비례방식’ 병행(기존 경쟁률 배정 방식)


내용을 정리하면
2021년부터는 공모주 청약 제도가 균등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배정을 많이 받는 비례방식이었지만
현재는 균등방식 50 : 비례방식 50으로 변경되어
균등방식 50%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1/N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즉, 투자금이 많지 않아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청약률이 높아지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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